유박비료란?
피마자(아주까리)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친환경 비료입니다.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이라고는 하지만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고 피마자 부산물과
쌀겨, 참깨, 유채등의 작물을 배합하여 비료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화학비료와 달리
친환경 비료에 속하고 토질을 좋게 하고 작물의 생육속도와 농산물의 맛, 당도, 외형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더군다나 저렴한 가격과 기계시비 및 직접 시비등이 가능해서 농가는 물론 개인, 지자체 등에서
조경수, 공원내 화초와 나무, 꽃등을 관리를 위해 정말 많이 살포하는 비료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는 친환경 비료로 보일지 모르지만 동물에게는 독약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제품입니다.
유박비료의 독성
유박비료가 동물, 특히 우리 반려견에게 위험한 이유는 피마자씨에 함유된 '리신(Ricin)'이라는
독성 물질때문입니다.
'리신(Ricin)'은 청산가리의 6000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독성을 갖고 있어서 동물은 물론 사람이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리신(Ricin) 이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산가리의 6000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독성을 갖고 있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선 리신을 생화학테러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람의 경우 4~10mg/kg 섭취나 흡입 시 4~12시간 내로 멀리와 구토등의 초기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신장과 간에 심각한 손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보다 몸무게가 적은 동물들의 경우 유박비료 1알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니 강아지 보호자분들은 외출이나 산책 시 내 강아지가 유박비료를 절대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리신(Ricin) 은 가열을 통해서 독성 단백질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료의 주원료인 피마자의 경우 대량으로 가열이 불가능하기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듯합니다.
강아지가 유박비료를 먹는 이유
이렇게 위험한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유박비료를 왜 우리 강아지들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들이 섭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박비료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보는 강아지 사료, 또는 간식의 형태를 지녔고
각종 식물의 부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무척 고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산책이나 외출 시 땅에 떨어진 유박비료를 먹이로 생각하고 줒어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국내에서 유박비료로 인한 강아지 폐사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박비료의 위험성이 처음 전해졌다고 합니다.
유박비료를 사용하는 이유
반려동물이 유박비료를 섭취하고 급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리신(Ricin)'이 포함된 비료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이 청원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피마자 씨앗은 비료의 재료로 흔하게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국내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유기절비료의 양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2012년부터 40만 톤 이상을 수입했고 2018년에는 50만 톤 가까운 양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기질 비료의 경우 다른 재료를 대체해서 생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마자를 주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원료 내 필수 영양소는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상 대체할 원료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매해 피마자를 원료로 하는 비료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동물의 폐사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농촌진흥청은 2017년 비료공정규정상 피마자가 포함된 비료의 생산에서 리신의 함유량 기준을 kg당 10mg으로 설정했지만 이 기준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규격이고 강아지등의 반려동물과 일반 동물에게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양입니다.
결국 2017년 새로운 규정으로 리신(Ricin)의 함유량을 낮췄지만 동물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리신함량 낮추고 동물 기피성분 첨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피마자를 사용한 비료에 동물들이 기피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마자를 원료로 생산된 유기비료는 일정기간 고소한 냄새가 나고 비료의 모양 또한 일반적인 강아지 사료나 간식의 모양과 같은 펠릿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초에 피마자원료를 수입할 때 리신 함량이 낮은 원료를 수입해서 비료를 제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피마자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인도이며 인도의 각 지역별로 피마자 내 리신의 함량도 모두 제각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논의만 되는 상황이고 현재 동물과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근본적 이유
리신(Ricin)이 함유된 피마자대신 대체할 만한 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렴한 가격과 영향학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피마자를 대체할만한 원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비료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 중인 유박비료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농사나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비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숫자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유박비료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로 리신의 함량을 낮추거나 대체원료를 찾기 힘들다면 최소한 유박비료 내 동물기피 첨가물을 첨가해서 생산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듯 보입니다.
유박비료 섭취 후 증상
유박비료에 함유된 리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신(Ricin)은 위장염을 일으키고 위장관 점막 괴사를 발생시켜 출혈성 설사와 구토 및 복통을 유발합니다.(혈토, 혈변)
간, 비장, 근육에 흡수되어 간세포를 괴사시키고 혈관 내피 손상, 부종 및 근육융해를 일으킵니다.
심장, 간, 위, 신장, 췌장의 출혈 및 괴사등의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박비료를 섭취했을 때 초기증상으 구토(혈토), 기력저하, 설사(혈변), 복통, 식욕저하, 운동실조, 침 흘림등의 증상을 보이다 경련, 마비, 혼수등 신경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무뇨증을 보이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박비료 섭취 시 치료 방법
유박비료 중독의 경우 안타깝게도 해독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도착해서 리신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구토, 위세척등을 통해 유박비료를 체내에서 제거하고 이후 나타나는 증상에 대처해 대증치료를 실시합니다.
섭취 후 1~2시간 이내라면 위 방법을 이용하고 수액을 투여해서 리신의 농도를 낮추고 체외로 배출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섭취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동물병원에 내원하게 된다면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후유장애가 남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무지개다리를 건넌다고 합니다.
유박비료 섭취를 예방하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 강아지가 유박비료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강아지가 유박비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보호자분이 산책 시 강아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훈련을 통해서 절대로 땅에 떨어진 음식에 입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 시 유박비료가 보이는 장소를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시고 유박비료가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계절 한철동안은 그 주변에서 산책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입마개를 통해서 유박비료등의 위험물질 섭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산책이란 즐거운 시간 동안 입을 막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겠지만 강아지의 생명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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