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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동물등록 반려동물)

독거청년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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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섬네일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사랑하는 가족,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망신고는 사망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셔야 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첫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두 번째, 하단 오늘 쪽의 '반려동물 사망신고'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메인화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세 번째, 반려동물 사망신고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보호자님께서 등록하신 동물의 정보들이 나열됩니다.

이 중,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네 번째, 동물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사망한 반려동물의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동물 변경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동물 변경 방법

 

1번 원 안 등록동물 사망을 체크하시고

 

2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부분을 모두 체크하신 뒤

 

마지막 3번 수정을 누르시면 반려동물의 사망신고가 완료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너무도 크고 괴롭겠지만 아마 떠난 반려동물은 마지막 까지도 보호자님을 걱정하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먼 하늘 위에서 보호자님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시길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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