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1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동물등록 반려동물)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사랑하는 가족,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망신고는 사망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셔야 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첫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두 번째, 하단 오늘 쪽의 '반려동물 사망신고'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사망신고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보호자님께서 등록하신 동물의 정보들이 나열됩니다. 이 중,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네 번째, 동물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사망한 반려동물의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1번 원 안 등록동물 사망을 체크하시고 2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